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의 자유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종교의 자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, 개인이 원하는 신앙을 가질 자유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까지를 포괄하는 ''''신앙의 자유''''와, 그 신앙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''''신앙 실행의 자유''''다.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자유인 ''''신앙 강제로부터의 자유''''까지 포괄한다. 다만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국가에 의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는 방어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, [[정교분리]]와 연결함으로써 국민들의 '''다원적인 신앙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질서'''로 이해함이 적절하다. 또한 어린 시절 가정교육에 의해 강제적으로 종교를 믿게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서방의 몇몇 국가는 성년 이전에 계율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. '종교 자체를 가지지 않을 자유', 즉 [[무종교]] 및 [[무신론]]의 자유도 이 '종교'의 자유에 속하는지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, 일단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속주의-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종교 및 무신론도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. 한 예로 한국의 [[헌법재판소]]의 판례 중에는 '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도 무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어긋난다'는 해석이 있다.[*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, 판례집22권 1집 104~160, 사건 번호 2010. 2. 25. 2007헌바131, 2008헌바37ㆍ71, 2009헌가1, 2009헌바18ㆍ239ㆍ283(병합)] [[인도네시아]]가 바로 종교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 종교 유무의 자유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다. 자세한 것은 아래 '해외의 종교의 자유' 목차를 참고. 종교의 자유는 [[양심의 자유]]의 역사적 아버지이기도 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